[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대우건설은 알제리 비료현장 프로젝트와 관련해 발주처인 'EL SHARIKA EL DJAZAIRIA EL OMANIA LIL ASMIDA SPA'가 중재기관인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냈다고 14일 공시했다.
청구내용은 △계약자의 계약위반 및 중과실 선언 △알제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발주처 면책 △공사중단 해제 및 프로젝트 준공 등이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미화 7억달러(한화 8107억원)으로 자기자본의 28.6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 측은 "이 프로젝트는 미츠비시헤비인더스트리(MHI)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 것으로 MHI와 대우건설의 지분비율은 각각 74%, 26% 수준이다"라며 "신청인이 제기한 클레임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우리가 아닌 MHI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중재판결이 불리하게 결정돼도 우리가 보상할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건은 MHI와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에 상당하는 역클레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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