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몰래카메라·청탁 '의혹'에 사로잡혀
CJ, 몰래카메라·청탁 '의혹'에 사로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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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남산 본사 (사진=CJ)

이재현 회장 경영 복귀 가능성 높은 상황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도 해소 안돼

[서울파이낸스 전수영기자] CJ가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과 관련해 그룹 차원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국정농단'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방영되며 산업계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동영상 방영 이후 해당 동영상의 출처와 촬영자 그리고 촬영 의도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돼 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검찰은 이번 동영상 촬영에 이재현 CJ 회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것을 확인하고 그룹 차원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선모 전 CJ제일제당 부장을 구속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CJ 고위 임원 A씨가 연루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재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최측근 인물이다. A씨는 동영상을 촬영한 일당에게서 한 차례 연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동영상 촬영에 CJ그룹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자 14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이 동영상이 촬영한 시기에 주목하고 있다. 선 전 부장은 동생과 공모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건희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수의 여성이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를 몰래 촬영토록 했다.

동영상 촬영시기는 고(故)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선친인 故 이병철 삼성 초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때와 겹친다. 이맹희 전 회장은 2012년 2월부터 2014년 초까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반환 소송을 벌였다.

당시 CJ와 삼성은 '피도 눈물도 없는' 갈등을 겪었다. 2012년 2월 삼성물산 직원이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다가 사고를 내며 신분이 밝혀졌다. 앞서 삼성은 CJ와 '원만히 해결하자'는 뜻을 내비쳤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앞에서는 유화책을 쓰면서 뒤로는 이재현 회장의 뒤를 캤다는 신랄한 비판을 들어야만 했다.

검찰은 이번 동영상 촬영이 CJ와 삼성 오너가(家)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두 그룹의 구원(舊怨)과도 연관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동안 CJ는 이번 동영상 촬영을 놓고 선 전 부장 개인이 벌인 일이며 그룹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해 왔다.

檢, 대기업 수사의 시작…이재현 회장 앞날 '안개 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며 '청탁'과 관련한 대기업 수사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거액을 출연하고 최순실씨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 법원도 특검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삼성을 제외한 의혹이 제기된 SK, 롯데, CJ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특별수사본부를 다시 꾸리고 대기업 총수들의 청탁과 관련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CJ는 이재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그룹 차원에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CJ는 이재현 회장이 사면을 받기 전 차은택(구속)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주도한 K컬커밸리 사업에 1조원대 투자 계획을 밝혀, 이 돈이 이재현 회장의 사면에 대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문화 사업에 대한 자신이 있고 한국에도 그런 걸 한다는 사명감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서 결정한 건데 사면 대가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손경식 CJ 회장은 지난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의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는 당시 수감 중이던 이재현 회장 재판과 관련해 언급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현재까지 이재현 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의 결과를 쉽게 추측할 수 없다는 것이 재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만약 그동안 일었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CJ의 수뇌부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욱이 이재현 회장이 직접 관여했을 경우 이 회장도 처벌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단 사면을 받은 이상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이재현 회장이 청탁을 지시했을 경우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관세청 직원을 소환조사하며 SK·롯데와 박 전 대통령 간 대가성 부당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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