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률 67%"
"지난해 금감원 회계감리 지적률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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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작성된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회계기준을 위반한 회사가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2016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해 감리를 받은 회사 133곳 중 89곳(66.9%)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51.9%) 대비 15.0%p 증가한 수치다.

작년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 수는 전년보다 2곳 늘어난 133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표본감리 대상이 58곳(지적률 32.8%), 혐의감리 대상이 55곳(지적률 92.7%), 위탁감리 대상이 20곳(지적률 92.7%)으로 각각 집계됐다.

표본감리는 표본추출 방법으로 감리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감리다. 표본추출은 분식위험요소(횡령 ·배임 발생, 내부회계제도 부적정, 잦은 최대주주 변경 등)가 있는 회사를 우선추출 하는 방법과 무작위 표본추출 방법 등을 병행하고 있다.

혐의감리는 금감원 업무수행과정 또는 외부제보 등으로 혐의사항을 사전인지해 실시하는 감리를 뜻한다. 위탁감리는 비상장법인 감리주체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에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금감원이 다시 감리하는 조치다. 혐의감리와 위탁감리의 경우 위반혐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리를 실시하기 때문에 표본감리에 비해 높은 지적률을 보인다는 설명이다.  

작년 감사보고서 감리 회사중 4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률은 53.6%로 전년 대비 9.3%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에 대한 감리결과 지적률은 76.6%로 전년 대비 18.0%p 뛰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도 감사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월 회계기획감리실을 신설해 상장회사의 회계실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감리 인력을 추가 확충해 현재 25년 주기인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단축하고 감사인을 지정받지 않는 회사는 6년 이내로 우선 감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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