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임대주택 관리비용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동부화재, '임대주택 관리비용보험' 배타적사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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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동부화재가 임대주택 관리비용보험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지난 14일 '임대주택 관리비용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별약관 △유품정리비용 특별약관 △원상회복비용 특별약관 등이다. 주 판매대상은 기업(임대업자)이다.

임대인의 임대료손실 특약은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호실 안에서 발생한 살인, 자살, 고독사에 의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수령할 수 없을 경우 발생된 임대료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유품정리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호실 안에서 발생한 살인, 자살, 고독사에 의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유품정리비용을 보장한다.

원상회복비용 특약 또한 피보험자가 임대해준 호실 안에서 발생한 살인, 자살, 고독사에 의해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동부화재 측은 국내 최초 신위험률과 비이성적 죽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대응책, 다양한 특약을 통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 등을 신청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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