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에 90% 환불 가능"
소비자원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만료에 90%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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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면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496건으로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소비자 불만 중 '유효기간' 관련이 246건(49.6%)으로 가장 많았고 '환불 거부'가 102건(20.6%)로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실시했다. 그 결과 260명(52.0%)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고, 이 중 117명(45.0%)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은 260명 중 165명(63.5%)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환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자 중 309명(78.0%)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원 이하) 환불 기준에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 가능'이라고 잘못 표기했다. 그러나 1만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을 써야 환불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CJ E&M 등 관련 업체에게 유효기간 만료 안내 강화, 연장 신청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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