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1% 올랐는데 세금은 75%"…월급쟁이 허리 휜다
"급여 21% 올랐는데 세금은 75%"…월급쟁이 허리 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세자연맹,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 과세자 대상 조사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급여 인상율보다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10년 동안 21%(857만원) 인상됐지만, 1인당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 증가했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200조2,583억원) 인상된 반면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16조6,864억)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과세자 인원은 2006년 662만명에서 2015년 923만명으로 261만명(39%) 증가했고, 근로자가 총 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 4.3%에서 6.2%로 1.9% 증가했다.

정부는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인하했다 그럼에도 급여 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것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2012년 3억초과 38% 최고구간 신설, 2014년 3억 초과 최고구간을 1.5억 초과로 낮추는 세법 개정 등 다양한 원인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급여 인상율보다 근로소득세 인상율이 높은 주된 원인은 '냉혹한 누진세' 효과 때문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중인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