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두 번째 뇌출혈, 진단금을 받을 순 없을까?
[전문가 기고] 두 번째 뇌출혈, 진단금을 받을 순 없을까?
  • 현대해상 장기손사지원부 정세영 차장
  • sjy@seoulfn.com
  • 승인 2017.04.21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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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현대해상 장기손사지원부 정세영 차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인 뇌출혈.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우선 뇌 속의 혈관이 갑작스럽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운동이나 식습관으로 혈관벽을 튼튼히 하고, 추운 곳에 급격히 노출되지 않고 극심한 스트레스는 피하는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보험을 통해 경제적으로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뇌출혈진단금을 최초 발생한 뇌출혈에 대해 1회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뇌출혈이 한 번 발생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후 두 번째 발생하는 뇌출혈에 대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두번째 뇌출혈진단금' 담보 가입 시 보상이 가능하다.

뇌출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뇌혈관이 터지는 질병으로, 보험에서 뇌출혈에 대하여 진단금을 지급하는 담보는 '뇌졸중진단' 담보와 '뇌출혈진단' 담보가 있다.

또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중풍이라 불리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써 그 부분의 뇌가 손상돼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하며, 이러한 증상의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뇌졸중진단' 담보에서 보상하고 있다.

'뇌졸중진단' 담보에서 보상하는 질병은 뇌출혈 진단인 '지주막하출혈(I60)','뇌내출혈(I61)','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과 '뇌경색(I63)' 그리고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I65)' 및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I66)'을 보상한다.

반면 '뇌출혈진단' 담보에서는 뇌출혈 진단인 '지주막하출혈(I60)','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만을 보상하고 있다.

즉 '뇌출혈진단'담보가 '뇌졸중진단' 담보보다 보상범위가 좁으므로 보험 가입 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담보들은 최초 1회에 한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어 두 번째 발생한 뇌출혈의 경우에는 진단금을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질병으로 발생하는 고통과 더불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시 '두번째 뇌출혈진단'담보를 가입해두면 용이하다.

보험가입 이후 최초로 '뇌출혈' 진단이 되고 이후 뇌출혈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해 새롭게 뇌출혈이 발생한다면 '두번째 뇌출혈진단'담보에서 뇌출혈진단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뇌경색(I63)으로 '뇌졸중진단' 담보를 지급받은 경우 1년이 경과해 새롭게 뇌출혈이 발생해도 '두번째 뇌출혈진단' 담보에서 지급되지 않고, 뇌출혈('지주막하출혈(I60), 뇌내출혈(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I62)' 중 하나)로 '뇌졸중진단' 담보 또는 '뇌출혈진단' 담보를 보상받은 경우 진단확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새롭게 뇌출혈 발생 시 '두번째 뇌출혈진단'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뇌출혈진단', '뇌졸중진단', '두번째 뇌출혈진단' 담보에서는 질병으로 발생한 즉 자발성 뇌출혈을 보상하고, 외상으로 발생한 뇌출혈은 보상되지 않는 것 또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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