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근 회사가 4개 법인으로 분할하자 단일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단체협약상 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달 들어 이들은 현대중공업(조선·해양·엔진),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전기전자), 현대건설기계(건설장비), 현대로보틱스(로봇) 등 4개의 법인으로 분리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분사 회사 조합원도 모두 현대중 조합원이다'고 단체협약을 자체 개정했으며, 이를 근거로 현대중 노조가 각 회사와 임단협 교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각각 법인이 달라 4개사 대표가 현대중 노조와 공동 교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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