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소멸시효 끝난 대출채권 매각 금지"
"내일부터 소멸시효 끝난 대출채권 매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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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시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오는 25일부터 불법 추심으로 채권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 금지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유선이나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채권의 권리가 사라진다.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추심에 들어가는 악습을 계속해 왔었다. 채무자가 변제 의사를 밝히는 순간 그날을 기점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다시 산정된다. 없던 빚이 부활하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채무자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꼬임에 넘어가 대부업체에 채무의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적용대상은 대출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 채권이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중인 채권,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 등은 매각할 수 없다. 매각 이후 제한 대상 채권으로 확인되면 환매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입기관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을 법한 금융회사에 대출채권을 팔게 했다.

또 사후 점검을 통해 불법 추심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매입기관에 추가로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더불어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관련 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금융회사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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