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日서 LNG운반선 기술 PRS 특허분쟁 승소
대우조선, 日서 LNG운반선 기술 PRS 특허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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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대우조선해양 LNG운반선의 핵심 기술 PRS와 관련해 일본에서 진행돼 온 특허분쟁 소송에서 대우조선이 승소했다.

대우조선은 지난 2012년 국내에 특허 출원을 하고 2016년 6월 일본에 특허 등록된 천연가스 추진 선박의 핵심기술 'LNG 증발가스 부분 재액화 시스템(PRS, Partial Re-liquefaction System)'에 대해 일본 업체가 일본 특허청에 제기한 특허등록 이의신청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상 LNG운반선은 기체인 천연가스를 액체로 바꿔 운송하는데 운항 중 일부가 자연 기화로 손실된다. PRS는 이처럼 기화된 증발가스를 다시 액화시켜 화물창으로 돌려보내 화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이다.

대우조선이 개발한 이 기술은 재액화를 위해 추가적인 냉매 압축기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가스 자체를 냉매로 사용함으로써 선박의 유지비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재액화 시스템보다 설치비는 40억원 가량 저렴하고, 연간 선박 운영비도 1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글로벌 선박 엔진 제조회사 만디젤(MAN-Diesel Turbo)의 발표에 따르면 대우조선의 PRS 기술은 개발 이후 현재까지 고압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LNG운반선 재액화시스템 시장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PRS 기술에 대해선 특허 출원단계에서부터 경쟁사가 특허성이 없다는 주장을 했고, 특허등록 후에도 무효 주장을 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경쟁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고, 대우조선 기술의 독창성을 인정했다"며 "현재 국내 대법원에서도 PRS 특허등록 무효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PRS 특허기술 보호를 위해 2012년 국내 특허 출원을 한 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중동, 인도, 동남아 등 해외 10여개국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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