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출국금지 해제…韓·日 '셔틀경영' 본격화
신동빈 롯데 회장, 출국금지 해제…韓·日 '셔틀경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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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경영비리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발이 묶였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금금지가 해제됐다. 신 회장은 주 2회(월·수) 재판에 출석하고 그 외 시간에는 중국, 일본 등을 오가며 그룹 현안을 처리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7일 출국 금지가 해제되자마자 주말을 이용해 일본을 다녀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챙기지 못했던 일본 롯데계열사의 경영 현안을 살핀 뒤 귀국했다.

업계는 신 회장의 한일 '셔틀경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는 6월 말 열리는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롯데가(家)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탈환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롯데홀딩스는 한국과 일본을 통틀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로 여겨진다. 한국 롯데 계열사를 호텔롯데가 쥐고 있다면 이 호텔롯데의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일본 롯데홀딩스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5년 1월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전격 해임됐다. 같은 해 7월27일에는 고령의 신격호 총괄회장을 앞세워 동생인 신동빈 회장을 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는 '쿠데타'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영권 획득에 실패하고 총 3번의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회장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안 등을 표결에 부쳤다. 이 역시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재계는 오는 6월 말에 열리는 일본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점을 거론하며 일본 주주들의 표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 회장은 현재 경영비리 혐의로 주 2회(월·수)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재판까지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한적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인해 중국 현지에서 대부분의 롯데마트가 영업정지를 당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숙제로 남아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사드 이슈의 경우 기업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외교적 상황을 좀더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시장이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롯데그룹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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