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문턱 낮춘다…선순환구조 활성화
코넥스시장 문턱 낮춘다…선순환구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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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투자유치 기준 완화코스닥 이전 기회 확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시장 유동성 확충은 물론, 코넥스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기회도 늘어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발굴해 투자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야 말로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발표한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코넥스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은 지정 기관투자자들이 지분 10%를 6개월 이상 보유하면 투자 유치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코넥스 기업 가운데 기술특례로 상장할 기업은 지정기관투자들이 지분율 2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 

중소기업 증권 투자잔액 요건도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50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현재 20곳에 불과한 지정 기관투자자를 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장 유동성 확충을 위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창업기획자가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코넥스 기본예탁금(1억원)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지정자문인 대상서비스 선택제를 도입해 코넥스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거래소, 증권사, IR협회 등 유관기관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공시 자문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코넥스 입성 기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장전 단계부터 지정자문인 선임시까지 계속된다.

크라우드펀딩→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자문인 선임유지기간과 상장주선인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각각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모험자본의 투자 → 회수 → 재투자 선순환구조를 활성화시켜 코넥스시장 투자를 촉진하고 시장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7월 개설된 코넥스시장의 상장기업 수는 21개에서 141개로 7배, 시가총액은 5000억원 수준에서 4조원 수준으로 8배 가까이 커졌다. 현재까지 총 71개사가 3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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