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건강·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공개 항목 확대해야"
보험개발원 "건강·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공개 항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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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보험개발원)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보험개발원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항목 진료 비중을 비교해 비급여 진료 항목의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항목 진료를 택한 비중은 평균 17.3%였다. 비급여 보장이 안 돼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면 굳이 비급여 항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은 평균 36.3%로 건강보험 비급여 비중보다 2배 높았다. 2011년 33.6%에서 2014년 37.6%로 상승세다. 실손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하니 부담이 적다는 생각에 실손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다.

건강보험에 청구된 비급여 진료비 항목은 외래가 23.9%, 입원이 19.4%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반면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입원이 33.2%, 외래가 50.9%로 격차가 크다는 점도 보험개발원은 지적했다. 실손보험 비급여는 외래 중에서도 의원급(62.7%)에 쏠려있다.

과거에는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2015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한국소비자원이 비급여 진료비 조사·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재 대상은 병원급 이상이다. 병원급 이상은 전체 의료기관 중 10.9%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의원급의 비급여 진료비는 여전히 정확히 드러나지 않아 '과잉 진료'로 이어져 실손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온다.

보험개발원은 "의원급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실손보험의 비급여 비중이 크게 높고, 물리치료를 주로 시행하는 질환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며 "심평원의 공개대상에서 제외된 의원급까지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자주 시행되는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을 비급여 공개대상 항목에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코드의 표준화, 이용 의무화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체계 등 적극적인 통제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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