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DF3 구역 임대료 10% 인하
인천공항공사, 면세점 DF3 구역 임대료 10% 인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 구역의 연간 최소보장금액은 582억321만600원이다. 기존 임대료보다 10% 인하됐다. (자료=인천공항공사 입찰시스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연이은 유찰에 면세점 임대료를 10% 낮췄다.

26일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의 보세판매장(면세점) DF3 구역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접수 마감은 내달 10일까지며 가격제안 마감은 다음날인 11일이다.

DF3 구역은 명품을 포함한 패션과 잡화를 취급한다. 면적은 총 4889㎡ 규모로 14개 매장을 관리한다.

해당 구역의 연간 임대료는 최소 646억7023만4000원이었지만 희망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두 번이나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임차료를 10% 인하해 582억321만600원으로 재입찰에 나섰다.

같은 T2에 들어서는 면세점의 연간 임차료를 비교하면 DF1(화장품·향수) 847억7150만3000원, DF2(담배·주류·식품) 554억2432만4000원 등이다. DF1보다는 저렴하고 DF2보다는 조금 비싸다.

패션, 잡화를 판매하는 DF3 구역은 여객터미널 탑승동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지리적으로 입지가 뛰어나고 명품 부티크 브랜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명품을 구입할 고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또 DF3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루이비통과 샤넬을 운영하게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두 브랜드와 매장 면적, 취급품목 등을 사전협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루이비통과 샤넬을 제외, 인천공항공사가 제안하는 패션·잡화 순위 20권 브랜드를 유치해야한다. 업계가 예상하는 상위 브랜드들은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버버리, 디올, 토리버치, 불가리, 티파니, MCM 등으로 브랜드 유치가 녹록치 않다. 그만큼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가가 인하됐지만 운영효율을 따져보면 적당한 가격인지는 구분하기 어렵다"며 "일반경쟁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DF1과 DF2 구역에는 롯데·신라·신세계·한화 등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이 입찰 경쟁을 벌였다. 1차 인천공항공사 심사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