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가맹사업법 개정 후 편의점주들 정책 만족도 높아져"
정재찬 "가맹사업법 개정 후 편의점주들 정책 만족도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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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 위한 개선 노력 지속할 것"

[서울파이낸스 김소윤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 업종 가맹점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지난 2013년 심야영업 강요 금지 등 편의점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지난해 편의점주 분들 가운데 84%가 공정위의 이 같은 정책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해줬다"라고 지난 4년간의 성과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400여개의 편의점이 심야영업 시간대에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 받았고, 또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도 지난 2013년 1432만원에서 2016년 632만원으로 불과 3년 새 5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 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영업부진과 과도한 위약금에 따른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한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이 자살을 택하며 사회에 커다란 파장과 충격을 준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이에 지난 2013년 공정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심야영업 강요 금지,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등 가맹점사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도입했다. 또 편의점주들이 불공정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편의점 업종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도 제정했다.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 편의점 업종의 경우 가맹본부 직원들이 예상수익을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도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프랜차이즈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법 집행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위·지자체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평균 매출액 등 정보공개서의 주요 항목을 허위 기재했는지 합동 점검하고, 가맹사업법상 업무 일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집행체계 개편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관련 금액을 정보공개서에 밝히도록 해 편의점 사업(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이와 동시에 편의점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애로사항이 계속 제기되는 영업시간 단축허용 기준을 검토 및 개선할 것"이라며 "가맹사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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