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위장 살해 '인면수심' 보험사기…포상금 2억 '역대 최대'
아내 위장 살해 '인면수심' 보험사기…포상금 2억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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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감독원)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총 17억6천만원 지급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손보협회와 함께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한 사건에 대한 신고 포상금 1억 9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남편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 명의로 보험을 다수 가입(계약 26건, 사망보험금 약 98억원)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으로, 지난해 건당 평균 포상금(47만원) 대비 약 40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지난 2013년도에 화재보험금을 노린 방화사건으로 제보자에게 1억 2000만원을 지급한 건이 역대 최고 포상금이었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뿐만 아니라, 본 사안과 같이 친족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보험사기의 은밀성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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