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IB 부동산 투자한도, 발행어음의 10%→30%로 확대"
"초대형IB 부동산 투자한도, 발행어음의 10%→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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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IB(투자은행)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발행어음의 30%로 확대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초대형IB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존 안에는 초대형IB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10%로 제한했지만 투자 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해 부동산 투자한도를 완화했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당국이 생각한 초대형IB 방안에는 부동산 투자자산을 발행어음의 10%로 제한하고 기업금융비율을 단기금융은 50%, 종합투자계좌는 70%로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이번 의결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자산을 30%로 완화하는 대신 부동산 투자자산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령에는 고객이 환매를 원할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초대형IB의 운용자산에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현금화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달 2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초대형IB 인가 신청을 받고 심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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