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SK E&S vs 관세청, 1000억 원대 세금전쟁 '개전'
[핫이슈] SK E&S vs 관세청, 1000억 원대 세금전쟁 '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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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E&S가 지난 21일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21일 과세 적부심사청구장기전 돌입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SK E&S와 관세청의 1000억원대 세금전쟁이 시작됐다.

SK E&S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1500억 원대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고 지난 21일 관세청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애초 세금추징의 처분청은 광주본부세관이지만 추징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관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관세청은 SK E&S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들여온 LNG 가격을 가스공사가 도입한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고 보고 지난달 말께 1500억 원대의 과세예고통지를 한 바 있다.

SK E&S와 관세청 두 기관은 이번 세금 추징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이 잘못된 가스 가격 기준으로 가격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SK E&S는 더 이상의 입장은 없다며 함구했고, 관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신청이 접수됐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태도다.

SK E&S 홍보 담당자는 "이미 적부심사 신청을 한 마당에 더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SK E&S가 적부심사 신청을 했다"면서 "적부심사 절차를 통해 추징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만일 SK E&S가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관세청의 추징은 잘못됐다는 결정을 받게 되면 이 문제는 그대로 끝난다. 처분청인 관세청이 스스로 한 판단을 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SK E&S에 불리한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SK E&S는 조세심판원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관세청의 과세추징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게 된다. 거기서도 SK E&S에 불리한 결정이 나오게 되면 행정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 2009년 관세청이 수입 주류가격을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디아지오코리아에 5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관세청 개청 이후 역대 최고 추징금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2010년 행정소송을 냈고 소송 6년 만에 관세청이 디어지오코리아에 과세 처분한 5000억 원 중 법원 중재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최대 3000여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이 양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결국 SK E&S가 과세 전 적부심사에서 탈세를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어느 형태로든 세금 납부는 피해갈 수 없다.

국내 한 관세사는 "적부심사 사건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대부분의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사건은 법원까지 가지는 않고 양쪽 기관이 한 발씩 양보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 E&S 홍보 담당자는 "적부심 결과에 따라 그때 가서 결정할 사안이다"며 "그 이상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SK E&S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는 현재 관세청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포스코 관계자는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 탕구광구에서 국제시세가격으로 LNG를 20년간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도입하고 있어, 가스공사의 도입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세금 당국에 신고하고 있는 것이지 세금을 탈세 하려고 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은 아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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