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T2 면세점, '화장품' 호텔신라-'주류·담배' 롯데 최종 선정
인천공항 T2 면세점, '화장품' 호텔신라-'주류·담배' 롯데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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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DF4~DF6 사업자, SM면세점·엔타스듀티프리·시티플러스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오는 10월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 입점할 면세점 사업자로 신라와 롯데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T2 면세점 DF1(향수·화장품), DF2(주류·담배·포장식품), DF4(전품목), DF5(전품목), DF6(패션·잡화·식품) 등 5곳과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1곳 등 모두 6곳의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심사결과 DF1에는 호텔신라가, DF2에는 호텔롯데가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DF4~DF6에는 SM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가 각각 낙점받았다. 또 군산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는 지에이디에프이 선정됐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구역별로 선정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후보별 PT, 경영능력, 특허보세관리영역,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 평가 60%, 입찰가격 평가 40%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 DF1~2 두 구역 모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복수 후보로 선정했다.

평가는 1천점 만점으로 이중 500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평가 결과가 반영했다. 이 같은 심사 방식은 지난 2월 정부 조정최의를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전에는 공항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인천공항공사가 단일한 후보를 추천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워회의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공사가 2개의 복수 후보를 추천하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가 1곳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10월 말 제2여객 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연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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