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재산거래 조회신청 가능
무연고자 재산관리인도 상속인 재산거래 조회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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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자 확대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다음달부터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상속재산 관리인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조회서비스 범위에는 군인연금이 추가됐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기관이나 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채 실태를 파악해 알려주는 제도다. 

30일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자를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은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성년후견인으로 한정돼 있어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 따라 이들이 소유한 금융재산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법원이 선임한 무연고자 상속재산관리인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에 의한 상속인 조회신청 시 구비서류(법원심판문 또는 확정증명원 등) 및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와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업무매뉴얼을 개정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 배포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범위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 이어 군인연금 수급자까지 추가했다.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 기준으로 군인연금 수급권자 해당 여부가 상속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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