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25억·이백순 6억 스톡옵션 지급…'신한사태' 종지부 찍나?
신상훈 25억·이백순 6억 스톡옵션 지급…'신한사태' 종지부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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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이사회 논의 끝에 보류 해제 결정…"진정한 통합 기대"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이른바 '신한사태'로 물러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25억원 가량의 스톡옵션을 지급하기로 했다. 새 경영진 출범 이후 법정공방에 이어 금전적인 연결고리까지 털어내 7년 간 끌어온 신한사태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신한지주는 18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1분기 결산실적과 함께 전임 경영진들에 대한 스톡옵션 보류 해제를 결정했다. 신상훈 전 사장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20만8540주(약 25억원)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받은 스톡옵션 5만2969주(약 6억5000만원), 이정원 전 신한데이타시스템 사장의 1만5024주(약 8000만원)도 행사가 가능해졌다.

신 전 사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차례에 걸쳐 스톡옵션을 받았으나,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 전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신한사태'가 불거지면서 스톡옵션 행사가 전량 유예됐다.

신한지주는 이번 스톡옵션 지급이 신한사태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란 입장이다. 벌금형에 대한 시각 차로 스톡옵션 지급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으나, 3차례의 걸친 논의 끝에 보류 해제 결정에 뜻을 모으게 됐다는 전언이다.

신한금융은 당초 금융감독원의 행정제재 확정여부를 기다린 뒤 신 전 사장에 대한 스톡옵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금감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급 문제를 우선 정리하기로 했다. 올 초부터 출범한 새 경영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한사태를 털고 가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3월 신 전 사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친 바 있다. 신한은행이 고발한 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 횡령과 총 438억원의 부당대출에 따른 배임, 재일교포 주주 3명에게 8억6000만원을 받은 데 따른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 중 주주에게 받은 2억원만 유죄로 인정돼 사실상 대부분의 혐의를 벗게 됐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3월 대법원 판결 이후 사외이사로 구성된 사전 검토단을 통해 법률과 관련 사례를 심도 깊게 검토했다"며 "이번 스톡옵션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한의 힘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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