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IFRS17 확정…"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새 회계기준 IFRS17 확정…"2021년 보험부채 시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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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회계기준원)

금융위 "보험사 연착륙 유도…감독체계도 개편"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2021년부터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이런 변화에 대비해 보험업계와 감독 당국은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8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회계기준(IFRS17)을 확정해 발표했다.

IFRS17은 2021년부터 보험사가 매 분기 그 당시의 시장금리와 위험률로 보험부채를 재측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미래에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최초 보험계약을 맺은 시점에 해당 보험상품의 설계대로 보험부채를 일괄적으로 계산해왔다. IFRS17에서 보험부채는 시가로 평가하되 계약서비스마진과 이행 현금흐름의 합으로 측정된다.

분기마다 보험부채를 재평가하기에 분기마다 보험부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IFRS17은 이 경우 변동분이 과거 보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기 손익에 반영하고 미래 보장과 관련된 것이라면 계약서비스마진을 조정하도록 했다.

IFRS17는 보험사의 수익인식도 달리한다. 기존에는 고객에게 보험료를 받은 시점에 보험료 전부를 수익으로 간주했다. 그런데 이 보험료에는 해약환급금과 같이 위험보장과 관련 없는 금액(투자요소)이 포함돼 있다.

IFRS17에서는 이런 투자요소를 제외한 보험료를 수익으로 간주한다. 또한 수익을 보험료 수취 시점이 아닌 보험서비스 제공 기간에 걸쳐 반영하도록 했다.

IFRS17에서는 과거의 재무제표도 시가법을 적용해 매 시점 그 당시의 시장금리와 위험률 등으로 재측정해야 하지만 과거 소급 추정이 어려우면 전환일 당시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과거 높은 이자율이 아닌 전환 시점의 낮은 이자율로 이자비용이 계산돼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팔았던 보험사는 이자율 차이에 의한 역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17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IFRS17의 내용을 번역해 다음 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IFRS17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5월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새 회계기준 도입으로 과거 고금리 확정형 상품을 많이 판 일부 생명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IFRS17 확정 발표와 관련해 보험업계가 새 회계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새 회계기준에 맞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실효성 있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를 도입해 새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책임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보험업 건전성 감독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을 내년 중 개정해 RBC 비율을 산정할 때 반영하는 보험부채의 잔존만기(듀레이션)를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RBC 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자본확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데, 금융위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요건을 완화해 자본확충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이어 시가평가 원칙을 반영해 새 회계기준 체계에 부합하는 신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를 2019년 말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부채 시가평가가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며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제도를 시가평가 체계에 맞추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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