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勞使, '2016년 임단협' 타결
대한항공 勞使, '2016년 임단협'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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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3.2% 범위 임금 인상·복지 확대

▲ '2016년 임단협 조인식'을 마치고 조원태 사장(왼쪽)과 이종호 노조위원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이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17일 서울 공항동 본사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종호 대한항공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사는 총액 3.2% 범위에서 기본급 및 업적급, 직무수당, 비행수당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서 부모 회갑 시 청원휴가를 회갑 또는 고희 중 택일하도록 하고 장의용품 지원을 외조부모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2016년 임단협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작해 15차례에 걸쳐 교섭했으며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됐다. 전체 조합원 1만627명 중 5528명이 참가한 찬반투표에서 2933명이 찬성(53.1%)해 임단협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종호 노조위원장은 "장기적인 소모적 교섭을 피하고 임금교섭의 정상적 진행을 위한 결단으로 2017년도 임금 결정을 회사에 조건부 위임하기로 했다"며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과 회사의 지속 성장 및 생존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 2017년 임금교섭에 관한 일체 권한을 동결 없는 임금인상 조건으로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저비용항공사들의 급성장 등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항공시장에서 수익 창출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올해는 흑자 달성으로 직원 및 주주에게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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