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에 '콧대 꺾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
서울시 규제에 '콧대 꺾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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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피하려 속속 서울시 기준 수용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 주요 단지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재건축 최고 층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벌인 곳이 적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서울시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백기를 드는 모습이다.

앞서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거시설은 최고 35층까지만 지을수 있도록 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일대 개포주공 5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940가구인 이 아파트는 용적률 299%를 적용받아 최고 35층, 총 1307가구(임대 158가구 포함)로 다시 지어진다. 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행자와 차가 함께 다니는 단지 북쪽 도로 폭을 10m로 확보했고, 소형주택(임대) 가구 수도 조정하는 등 공공성을 보완했다. 최종 건축계획은 건축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시는 송파구 가락동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와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계획안(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의결했다.

지하철 5호선 개롱역과 8호선 문정역이 인접한 가락동 199번지 일대 가락프라자아파트는 용적률 300%가 적용돼, 35층 1166가구로 재건축이 추진된다. 개롱근린공원·두댐이공원·문정근린공원 등 주변공원과 연계한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문정로 진입을 위한 대기차선 추가 확보를 통해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또 단지 주변에 건축선 지정을 통해 보행공간 추가 확보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는 통합으로 재건축 되며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 22개동·2938가구를 비롯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이 지어진다. 용적률 299.95%를 적용, 지하 4층~지상 35층의 연면적 70만4000여㎡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기여 일환으로 사업지 일부는 소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제공된다.

올해 도계위로부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강남권 아파트는 반포주공1단지, 신반포3차·14차, 경남아파트, 미성아파트, 크로바아파트, 진주아파트 등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들 단지들은 사업성을 위해 최고 층수를 50층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실제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2012년 처음 위원회에 상정된 뒤 본회의 다섯 번 만에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당초 42층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3종일반주거지역 35층' 기준을 고수하면서 뜻을 접었다.

이들 단지들이 당초 계획을 수정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내년 부활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대상이 되면 조합원 한 명이 적게는 수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35층 층고제한에 붙들려서 해결을 못하면 실제 재건축 추진단계에서 부담금은 물론 초과이익 환수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며 "조합은 층고를 고를지 속도를 고를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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