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책임 묻는다'…"부실 평가 적발시 손해배상"
신용평가사 '책임 묻는다'…"부실 평가 적발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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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매년 '역량 평가' 결과 공개…'제2 동양사태' 원천 봉쇄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기업의 신용도를 측정하던 신용평가회사들이 앞으로는 매년 역량 평가를 받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실하게 등급을 평가한 신평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신평사도 앞으로는 매년 역량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역량평가위원회'가 마련됐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원, 증권·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들은 이미 각 신평가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했다"며 "오는 23일 금투협을 통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매년 4월 위원회의 역량평가 결과를 발표해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규율하기 위한 공신력 있는 판단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각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도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이는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부실평가에 대한 신평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제4 신평사 진입은 보류된 상태다. 현재 수준의 제도·기준·관행 아래서는 등급쇼핑 확대, 파이(pie) 나눠먹기 심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금융위는 같은해 말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우선은 전반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추후 시장 환경 개선 추이를 고려해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평가위는 매년 1회씩 시장 환경을 검토해 신규 신평사 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 표=금융위원회

한편, 지난해 9월 금융위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올 1분기 64개 금융회사가 자체신용도를 공개했다.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를 공개한 결과, 최종신용등급과 자체신용도가 세부등급상 1단계 이상의 차이를 보인 곳이 60개사로 93.7%에 달했다. 2단계 차이를 보인 곳은 4개사로 6.3%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석란 과장은 "자체신용도 공시를 통해 신평사의 등급 산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돼 등급적정성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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