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카드-SK플래닛 '이전투구'…소비자만 '덤터기'
NH농협카드-SK플래닛 '이전투구'…소비자만 '덤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H올인원 시럽 카드' 업무 제휴 파경…손실분 책임 전가 

▲ NH올인원 시럽 카드 (사진=NH농협)

[서울파이낸스 손지혜 기자]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NH올인원 시럽 카드'를 출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하자 책임전가 공방을 벌이며 업무제휴를 해지하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

23일 여신업계에 따르면 NH농협카드와 SK플래닛은 지난해 4월 'NH올인원 시럽 카드'신상품을 출시했다.

통상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사용액의 2% 안팎인 데 반해 이 카드는 5%에 달한다. 아울러 한 달에 200만원을 사용하면 10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20만원만 사용해도 1만원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대중교통과 해외직구도 월 5%를 할인해주며, GS25, CU 등 각종 편의점과 엔제리너스, 투썸플레이스 등 여러 카페를 대상으로 모바일 쿠폰도 발급해줬다.

NH농협카드는 카드 가입자를 늘리고 SK플래닛은 간편결제 시스템인 '시럽'의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한 제휴였다. NH농협카드가 카드결제액에 비례한 수수료를 SK플래닛에 지급하고 SK플래닛은 각종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손실이 커지자 SK플래닛은 지난해 말 NH농협카드에 신규 발급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재협상을 거쳐 NH농협카드 측의 수수료 부담을 높였지만, 최근 SK플래닛은 제휴 계약 자체를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 측이 제휴 기간 중 정산해야 할 해외사용금액, 보험 결제 금액 등 기타 금액을 우리 계약서에서는 누락했다"며 "우리에게 보여준 계약서와 금감원에 신고된 것과 고객에게 나간 안내장 세 문서가 각각 달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답이 없었고, 6개월의 계약해지 기간을 미리 말했으나 NH농협카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무너진 신뢰로는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항변했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모바일쿠폰 지급도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NH농협카드 측은 "계약서상에는 국내 사용금액만 밝히도록 명시돼 있고, 해외 이용액의 경우 수수료가 1~2억가량으로 아주 미미한 금액인데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10월에 재계약을 할 때도 해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 계약을 따르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NH농협카드에 따르면 SK플래닛이 지금까지 시럽카드로 인해 입은 손해는 89억원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피해는 결국 애꿎은 카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이에 NH농협카드 측은 유사한 카드와 서비스를 내놓을 방침이지만 약관 승인 등 절차가 빠른 시간에 진행되기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카드 회원들에 대한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NH농협카드에 대해 "고객 혜택 축소 같은 피해가 없도록 기존 시럽 앱을 통해 쿠폰을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NH농협 카드 약관도 '2016년 3월 25일부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민원으로 불거질 소지가 크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고객 혜택 축소가 되지 않도록 동종의 유사한 모바일 쿠폰 서비스를 금감원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력 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확실치 않다"며 "6월 1일 자에 SK플래닛의 서비스가 종료되더라도 최대한 비슷한 혜택 제공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