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공기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는 '뒷전'
대형 건설사, 공기 맞추기 위해 안전관리는 '뒷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현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대우건설·대림산업,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 5건 넘어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건설현장에서 해마다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여전히 안전한 일터 조성은커녕 공기를 맞추기 위해 근로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전년(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 281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32명) △붕괴(무너짐, 32명) 등이다.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해마다 400여 명 이상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체 사업장의 사망자 수의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건설업/전산업)를 살펴보면 △2014년 434명/992명 △2015년 437명/955명 △2016년 499명/969 등이다.

올해 건설업 사망자는 2월 15일 기준 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명)보다 70%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해 550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건설업 호황으로 아파트 등 건설 현장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 72만6000가구로 전년(76만5000가구)에 이어 2년 연속 70만가구를 넘어섰다. 올해도 3월까지 11만1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사실 건설사들은 매년 안전 교육 및 안전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는 있지만 실상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사고성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에 대해 노동부가 최근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32개 소속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미설치, 붕괴·감전예방조치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경고표지 미부착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사항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을 비롯한 관리감독자의 업무 미수행 등도 16%를 차지했다.

문제는 고용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사들은 공기(공사기간)가 다가오면 근로자들의 안전보다는 공사를 마무리 짖기 위해 야간작업 등 무리한 공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건설사들의 안전분야 정규직 비율은 47% 수준으로 이는 건축·토목직 기술자 정규직 비율(77%)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공기가 연장되거나 하면 입주 예정자들은 적지않은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야간작업이나 새로운 업체를 투입해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물론,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안전담당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부는 4월부터 건설현장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5월 한달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필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고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설치가 미흡한 현실이다"며 "대형 건설업체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충분히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