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중고차 성능제도의 허와 실
[전문가기고] 중고차 성능제도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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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최근 중고차 성능상태점점제도(이하 성능제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 중고차 성능제도는 중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중고차를 진단평가하고 동시에 품질보증하는 제도다. 개인거래인 당사자 거래를 제외하고 사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사업자 거래의 경우 법정 품질보증으로 1개월, 2000Km를 보증한다. 전 세계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고차를 보증하는 유일한 제도로, 지난 15년 이상을 중고차의 근간을 이뤄왔다.

성능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객관성과 정확성일 것이다. 중고차 평가 과정이 누구의 입김도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정확하게 평가해 중고차의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은 중고차 평가기관과 소비자의 기준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보험처리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보험사고는 보험처리한 자동차 사고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데, 선진국에서는 단순 보험처리는 엄밀히 얘기하면 보험사고가 아니다. 뼈대를 이루는 플레임 등이 밀리면서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고일 경우에 사고차로 지칭한다. 트렁크 리드, 프론트 펜더, 도어 등 나사로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감가상각만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이 부분을 보험처리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고로 분류한다. 실제로 소비자가 성능제도를 통해 구입한 중고차를 확인한 결과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고차로 분류돼 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곤 한다. 물론 성능제도를 악용한 악덕업자의 농간도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나사로 풀어 교환한 부품인 경우도 있다.

현재 성능제도는 지정정비업체와 한국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등 3곳에서 시행 중이다. 문제는 이들 중 성능제도를 악용해 돈벌이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거짓 기록을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백지 기록부도 활용한다. 아예 차량을 보지도 않고 '양호'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 문제가 발생하면 보증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

성능제도도 사람이 하는 일인 만큼 완벽하게 진단평가를 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보험에 든 만큼 보상을 해준 기록부인 대장을 확인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진단보증협회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대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을 유념해 확실하게 액션플랜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이처럼 중고차 성능제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기록부 양식이 재구성돼야 하고, 진단평가사도 실질적인 국가 자격증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여기에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인 호객 행위와 허위 미끼매물 문제, 대포차 문제, 매매사원 관리 및 교육 문제, 허위 당사자 거래 문제 등 아직도 많은 해결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하루속히 선진형 제도로 도약해 중고차 산업이 변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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