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피해땐 최대 3배 배상"…유통업체 '갑질 막는다'
"납품사 피해땐 최대 3배 배상"…유통업체 '갑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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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백화점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서울파이낸스 유통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체에 ‘갑(甲)질’을 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는 '보복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매 수수료 부당 인상 등, 백화점과 마트가 중소 납품 업체를 상대로 벌이는 '갑의 횡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과징금 같은 행정적 제재로는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하도급, 가맹, 대리점 분야에서만 적용하던 제도를 유통 분야로 넓혀, 백화점, 마트 같은 유통 공룡들의 횡포를 막겠다는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결정이 나면 대형 유통업체는 업체들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 직후 "대규모 유통업에 징벌적 대상을 신규 도입하고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과 대리점 법의 징벌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프랜차이즈 분야에서는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맹점주들이 본사 횡포에 항의했다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의 보복을 당하는걸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 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인건비 인상이 납품 단가 인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벌 개혁을 최대 과제로 제시한 만큼,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금지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과징금도 올리기로 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지나치게 독과점, 과점 구조로 돼 있어 ‘상속자 나라’로 평가받는 구조로 고착화됐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성장을 만들어내고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려면 선의의 충돌이 불가피한데 이때 공정위가 입을 닫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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