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금감원, 금융회사 사칭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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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4월 수사 의뢰 금융사 가장업체 '12곳'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척하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베스트먼트', '○○투자'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를 유인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증가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사 의뢰한 금융회사 가장업체는 12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6건) 대비 2배 증가했다. 혐의업체들은 상품설명서, 공증증서 등을 활용하며 예상 확정수익률을 교묘하게 제시해 돈을 끌어모았다.

별도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FX마진거래(외환차익거래) 등 첨단 금융기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다고 선전하면서 투자자들을 유인하기도 했다. 또 고이율을 지급하는 예·적금 형태의 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하며 원리금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 투자사기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해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사수신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112)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건당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적극적인 제보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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