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 하남, 고객용 주차장 이용 직원에 강경 대응 '논란'
스타필드 하남, 고객용 주차장 이용 직원에 강경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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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필드 협력사 직원의 차량에 잠금장치가 걸려있는 모습. 이후 해당 직원은 주차상황실에서 잠금장치를 풀기위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 각서에는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잠금장치를 풀기 위해 벌금 5만원을 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휴무일, 스타필드 하남의 고객이냐 직원이냐 논란
내규 인정하지만 차량 바퀴 잠금장치는 과한 처분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스타필드 하남에서 주차된 차량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고 각서를 쓰게 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이 고객용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기 때문이다.

30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스타필드 하남은 고객과 직원용 주차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휴무일이더라도 직원들이 쇼핑몰을 내방할 경우 직원용 야외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하청 업체 및 입점 브랜드 등 협력사 직원 모두 해당된다.

그러나 휴무일 스타필드 하남을 방문한 직원들은 그때만큼은 고객이라는 입장이다. 고객으로서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직원용 야외주차장을 이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더욱이 스타필드 하남은 직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차에 잠금장치를 걸고 벌금 5만원을 받는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실제로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한 스타필드 하남 협력사 직원은 휴무일 쇼핑을 하고 돌아오니 차량 앞바퀴에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다며 사진을 게시했다. 또 주차상황실 관리인이 자신에게 앞으로 고객용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사실과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다. 신세계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최근 15일 중 10회 가량 고객용 주차장을 이용했다. 이 중 8회는 5시간 이상의 장기 주차를 해왔다. 근무 중에도 상습적으로 고객용 주차장에 주차를 해왔다는 판단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차량 번호로 입·출차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며 "해당 차량이 고객용 주차장에 수차례 주차한 것을 확인하고 (직원용 주차장 이용을) 유도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차에 락을 걸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직원이 고객용 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된다"면서 "임직원들도 직원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내부규정에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 스타필드 하남은 직원들에게 휴무일 쇼핑몰을 방문할 경우 야외에 있는 직원용 주차장 이용을 당부했다.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주차상황실은 사전에 차량번호, 방문 날짜 등을 등록하면 고객용 주차장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고의적으로 직원이 고객용 주차장을 이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차에 잠금 장치를 걸고 이를 풀기 위해 5만원을 받는 것은 과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사적자치영역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지영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징계를 내리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적자치영역이기 때문에 형사법으로 관여할 수 없다"면서 "무단으로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상 금지되는 규범을 위반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은 사인끼리의 규약이 우선 적용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한 조치에 대해 퇴사 등 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형사사건화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통업계에서 이런 직원들의 주차 문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현대백화점그룹과 롯데자산개발 등은 직원과 고객용 주차장을 따로 구분해서 운영하지 않는다. 직원이라도 내방해 쇼핑을 한다면 이들 모두 고객이라는 입장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직원용 주차장을 따로 운영하지 않고 쇼핑몰이 도심에 위치해 있는 경우 임직원들에게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직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권이나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같은 신세계그룹에서 아웃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역시 별다른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오픈한 시흥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은 주말 직원들에게 임시주차장 이용을 권하고 있다.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평일에는 방문객 수가 적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주말의 경우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지켜질 수 있게끔 안내하거나 계도하지만 패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스타필드 하남의 주차난에서부터 비롯됐다. 스타필드 하남에는 차량 6200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지난해 9월 오픈한 이후 지금까지도 주차난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스타필드 하남의 방문객 수는 주중 5~6만명, 주말 10만명에 달한다. 아웃렛이나 복합쇼핑몰의 주차장은 통상적으로 하루 3회전 순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주말에 3인이 차량 한 대에 온다고 가정했을 때 1회에 1만1000대가량이 방문하게 된다. 결국 6200대 규모의 주차장으로는 수용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스타필드 하남은 체험형 복합쇼핑몰로 워터파크와 찜질방, 영화관, 스포츠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고객 체류시간도 길다. 주차요금이 무료라는 점도 주차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신세계는 직원이 고객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내부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확인 결과 각서에는 5만원 벌금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을 받지 않았다.

또 이번 사건 이후 스타필드 하남은 주차규정을 일부분 수정하며 태도를 바꿨다. 쇼핑을 목적으로 쇼핑몰을 방문한 직원들도 똑같이 고객 대우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타필드 하남 관계자는 "직원이 휴무일 쇼핑몰을 방문할 경우 날짜와 시간, 차량번호를 주차상황실에 먼저 얘기하면 고객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협조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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