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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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2억원 이상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위에 보고해야"

[서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2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후불교통 체크카드 발급연령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저축은행법·여신전문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조합 공동유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 기본 공동유대 범위였지만, 앞으로는 금융위가 생활권·경제권 등을 고려해 △인접 시·군·구의 읍·면·동 △인접하는 1개 시·군·구를 추가할 수 있다.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신용협동조합은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으로 규정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신용협동조합의 고객응대직원 보호 의무는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한다. 또 여유자금 운용대상 펀드의 범위를 합리화해, 이 범위를 '펀드의 주식 및 파생상품(위험회피 목적 파생상품 제외) 투자비율 30% 이하'로 개선한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도 신설한다.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2억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은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간다.

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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