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마련된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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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전기·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과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마련된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9일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차량 이용자가 손쉽게 주차와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관련 시설이 부족해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 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차량 소유자나 아파트나 공동주택 등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입주 세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만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더욱이 많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다.

더욱이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자구역 마련이 필수지만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전용 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두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송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기차 배터리와 동력기술은 이미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로 우리 기술력의 강점을 부각하고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한 환경오염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 법안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 의원을 포함한 원유철, 강효상, 엄용수, 박찬우, 이종명, 박준영, 김진태, 김석기, 신보라, 김학용, 정성호, 이만희, 박성종, 신용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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