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로그룹, 이베스트證 인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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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가격괴리 1000억원…합의점 못찾아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대부업체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인수가 무산됐다.

전날 이베스트투자증권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G&A사모투자전문회사(지분율 84.6%)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아프로서비스그룹 대부주식회사와 지분매각 계약 체결을 위한 세부협의를 진행했지만,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은 금융환경 등을 고려해 잠정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지분 매매 가격을 두고 매각자와 인수자가 주장하는 견해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가격 괴리는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가격에 대한 이견을 좁혀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최종 관문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았다. 아프로그룹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요건충족명령'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건전한 금융거래를 저해한 사실이 있으면 안 된다. 1년간 기관 경고 조치, 최근 3년간 시정명령이나 중지명령,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아프로그룹은 지난 2014년 OK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오는 2019년까지 대부업 대출 자산을 40% 가량 줄인다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어기면서 금융위원회의 요건충족명령을 받은 바 있다.

요건충족명령은 금융당국의 처분 가운데 시정 명령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법률상 시정명령을 받으면 대주주변경 승인 제약 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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