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스터피자 '갑질 행태'에 압수수색
검찰, 미스터피자 '갑질 행태'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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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치즈 공급에 중간 납품업체 끼워넣기…'치즈 통행세' 논란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미스터피자(MP그룹)가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2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비싼 가격에 치즈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른바 '치즈 통행세'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였다.

또 미스터피자는 광고비의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정 대로라면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점주들과 맺은 상생협약을 준수하지 않으며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 가게 근처에서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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