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질'에 과징금 2배 상향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갑질'에 과징금 2배 상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위원장, '솜방망이 처벌' 규제 고치기 나서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백화점과 대형마트, 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2배로 상향된다.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횡포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2일까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겨있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하고 부과 기준율을 20~60%에서 30~70%로 높인 바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납품대금이 법 위반금액보다 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징금 규모가 기존 규정보다 줄어들게 돼 '대기업 봐주기'란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 사용한 A사의 사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A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2억6300만원(6313만원×40%×50%)이지만 지난해 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8억5000만원(17억원×50%)으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징금은 17억원(17억원×100%)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어난다.

반면 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은 줄어든다.

개정안 고시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감경률은 30∼50%에서 20∼30%로 축소된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하향 조정된다.

또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안에 맞춰 자본잠식률,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 여부 등에 따라 감경률을 결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 감경기준은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유성욱 유통거래과장은 "지난해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면 납품대금과 법위반금액 간 괴리가 발생하면서 과징금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파악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2배로 높일 경우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규모 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일반적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