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상표권 이견…채권단, 수정안 제시하나
금호타이어 상표권 이견…채권단, 수정안 제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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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채권단-박삼구 회장 간 요율 차이 뚜렷
요율로 인한 차액, 대출금리 인하로 보전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상표권 사용 요율과 기간을 놓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채권단이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26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과 관련해 더블스타와 협의를 거쳐 박 회장에게 수정 조건을 제시할 계획이다. 협상이 막바지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수정안이 최종 제안으로 보인다.

당초 더블스타는 매각 선결조건으로 상표권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해지, 매출액의 0.2%의 사용 요율을 제안했다. 하지만 박 회장 측은 상표권 20년 사용, 해지 불가, 매출액의 0.5%를 사용 요율로 수정 제안했다.

이에 채권단은 기존 더블스타의 요구안을 다시 한 번 박 회장에 요구했고, 박 회장은 이를 거절하며 수정안을 고수했다.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판단, 수정 제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27일 또는 28일 주주협의회가 끝나는 대로 박 회장 측에 새로운 안을 통보하고 30일 또는 내달 3일에 회신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박 회장이 수정안을 거절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채권단이 대출금리를 조정해 더블스타와 금호산업 간 사용료 요율로 발생하는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도 그중 하나다.

금호타이어가 채권단에 지급하는 이자가 연간 1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며 대출금리를 조금만 낮춰도 양측의 요율 차이로 발생하는 90억원은 충분히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채권단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박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고 우선매수권도 박탈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대로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양측이 맺은 약정서에는 ‘정상적인 경쟁 입찰 진행을 방해할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될 경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매수권 박탈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과 박 회장 사이에 뜨거운 책임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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