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보호 열악…유출피해도 상당"
"중소·벤처기업, 영업비밀 보호 열악…유출피해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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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616개 기업 설문조사 결과…"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요구 높아"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영업비밀 유출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런 결과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겪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실시한 심층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조사대상 기업은 대기업 59개(9.6%), 중견기업 117개(19.0%), 중소기업 329개(53.4%), 벤처기업 111개(18%)였다.

조사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의 30.5%에 비해 매우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 USB·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 영업비밀 관리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으며, 유출 횟수는 평균 2회였다. 6회 이상 유출을 겪었다는 기업도 5.8%에 달했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는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70개 기업(81.4%)이 내부인, 33개 기업(38.4%)이 외부인으로 응답(복수응답)했고,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이라고 밝혔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나 도면 절취가 47.4%로 가장 많았고,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복수응답) 등의 순이었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다.

대응 방법은 무대응 41.2%, 경고장 발송 30.2%, 수사 의뢰 23.3%로, 무대응 비율이 가장 높았다.

24개 기업(3.8%)이 해외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한 가운데 유출 주체는 19곳(79.2%)이 외부인, 9곳(37.5%)이 내부인이라고 응답했다.

유출된 영업비밀을 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는 응답 기업의 62.5%가 중국, 20.7%가 일본이었고, 미국과 스페인, 스위스가 각각 4.2%였다.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점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꼽은 답변이 64.0%로 가장 많았고,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 30.2%, 형사처분의 실효성 강화 25.6% 등의 순이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때 어려움은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 75%,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 50%,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족 25% 등의 순이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국회에 제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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