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 공시 세분화…보험료 비교 수월해진다
보장성보험 공시 세분화…보험료 비교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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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시행세칙 변경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내달부터 보장성보험의 비교 공시가 더욱 정교해진다.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기본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생명보험 상품비교·공시정보시행세칙이 변경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보장성보험에서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사망보험금이 변경되는 형태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 각각의 보험료가 공시된다. 종전에는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보험료 예시만 공시됐다.

종신보험은 기본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나뉜 후 각각 일반, 무해지·저해지환급으로 한 번 더 분류돼 공시된다. 정기보험 또한 기존에는 일반정기와 갱신형으로만 구분됐지만 앞으로는 기본형, 체증형, 체감형, 갱신형으로 세부화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목적에 따라 기본형과 체증형, 체감형 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선택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체증형은 보험계약이 경과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형태이며, 반대로 체감형은 보험계약이 경과함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감소하는 형태다. 기본형은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이 일정한 형태를 말한다.

체감형은 전환나이 이후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자녀 양육비나 교육비 부담이 큰 경제활동 기간을 집중 보장한다.

체증형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대신 보험 가입 후 사망보험금이 증액돼 오랜기간 유지할 수록 유리하다. 즉, 보험 기간 동안 보유 자산의 증가가 예상된다면 사망 보험금이 점차 증가하는 체증형 가입을 통해 자산 증가에 따른 상속세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보다 소비자의 보험료 비교 공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저해지·무해지환급형에 따른 환급금 규모도 함께 비교 공시해주면 소비자들이 비교하기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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