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 가용자본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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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안 확정

[서울파이낸스 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12월부터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일부를 지급여력비율(RBC) 비율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 도입하면 보험사 부채가 갑자기 증가하는 부담을 완화하는 연착륙 방안이다.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책임 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활용해 올해는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액의 90%, 내년 80%, 2019년 70%, 2020년 60%를 가용 자본으로 인정한다.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책임 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을 분산한다. 현재 보험사 무위험 수익률에 보험사 자산 운용 초과 수익률(자산운용수익률에서 기준금리를 뺌)을 더하는데, 앞으로는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지금보다 쉽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7월 중 마무리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LAT 개선 방안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정비해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IFRS17 부채 시가 평가로 고금리 상품 역마진 문제가 점차 완화하고 있다"며 "업계를 선도하는 대형사들은 자신감이 있겠지만, 대형사들도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선 선제적인 자본확충과 위험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보험사들이 IFRS17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최소한의 대비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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