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노조 "편법 고액배당 유상감자 반대"
골든브릿지증권 노조 "편법 고액배당 유상감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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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 결정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유상감자는 회삿돈으로 기존 주식을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회사 자본금을 줄이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대주주의 '회사자금 빼돌리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자기자본 1000억원대의 소규모 금융회사에서 불과 3년 사이에 대규모 유상감자를 두 차례나 반복했다"며 "회사가 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거액의 유상감자를 단행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날 골든브릿지증권은 자사주를 제외한 6166만8954주 중 1304만3478주(21.15%)를 강제유상소각한다고 공시했다. 골든브릿지증권 측은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감자한다"고 설명했지만 감자후 자본금은 기존 650억원에서 520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합증권업을 영위 하기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500억원)만 겨우 맞춘 셈이다. 지난 2013년에도 골든브릿지증권은 유상감자를 실시해 950억원에 달하던 자본금을 650억원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노조는 "금융회사는 대주주의 사금고가 아닌데도 대주주가 돈이 궁할 때마다 뭉텅이로 돈을 빼내고 있다"며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야 할 감사와 이사회는 오히려 대주주를 지원하는 데 정신이 팔려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회사는 적자와 영업실적부진의 책임을 직원의 탓으로 돌리면서 경영상의 위기를 과장하며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이용해 왔다"면서 "회사자금을 쓰지 못하는 영업의 한계 속에 증권업계가 사상최대의 이익을 구가하는 동안 골든브릿지증권은 적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조는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는 법상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 회사 실정에서 금융회사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빚쟁이 대주주를 구제하는 편법 고액배당"이라며 "이상준 회장의 부당한 유상감자에 맞서 2013년에 이어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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