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미래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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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꾼다. 또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며, 행정안전부에 흡수된다.

여야 4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지난 19일 밤에 회동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이 4년 반만에 사라지고, 그 대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이 생기게 됐다.

'정보통신'이라는 표현은 옛 정보통신부가 폐지된지 9년 반만에,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지 4년 반만에 정부 중앙부처의 명칭에서 부활했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대로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속시키는 대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키며 '중소기업벤처부'라는 명칭 대신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한국당은 이 경우 한 부처에 차관이 3명이나 존재해 정부조직 원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상임위 차원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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