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중앙 공무원' 2천575명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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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1천5백억 감액된 11조3백억…"공무원 증원비용 예비비로 지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추경안은 정부안(11조1천869억원)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1천536억원 가량 감액한 11조333억원 규모다. 핵심 쟁점이었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함됐던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4천500명에서 줄여 2천575명으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천104명, 군부사관 652명,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이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안 통과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만이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장기간 대치를 이어갔고 표결 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한때 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따라 전체 재석의원 수가 제적(299명)의 과반인 150명에서 4명 부족한 146명에 그쳐 표결이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결국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약 1시간만에 본회의장에 복귀해 표결에 참여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워 추경안을 가까스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국회는 공무원 추가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해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올해 본예산 심의 시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정원 증감현황을 비롯해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정부에 국회에 보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예결위는 예산 심사를 통해 정부안에서 1조2천816억원을 감액하는 한편 1조1천280억원을 증액했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또 여야는 27개 부대의견을 채택해 ▲ 규제프리존 지정법 통과로 반영된 예비비 2천억원이 연내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확대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할 것 ▲ 청년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할 것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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