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금감원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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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검찰 이첩 사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 41.3%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일어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절반가량이 미공개정보 이용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올해 상반기 중 총 56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이첩한 29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12건)이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8건), 지분보고 위반(5건), 부정거래(4건) 등 순을 보였다. 특히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비중은 지난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2016년 32.6%에 이어 올해 상반기 41.3%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은 경찰에 넘긴 사건 중 비상장회사 대표이사가 허위 상장계획을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사건을 일반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비상장회사의 A대표이사는 주식 중개인들을 통해 가짜 상장추진 투자설명 자료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고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에게 주요주주들의 주식을 대리해 매도했다. 주식 중개인들은 대표이사의 상장계획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거래행위를 도왔다. A대표이사는 고발됐지만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만 37억원에 달한다.

단주매매(10주 미만 주문)를 이용하거나 거래량 부진종목을 대상으로 지능적인 시세조종을 한 사례도 있었다. 전업투자자들이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이들은 2억8000만원을 챙겼지만 결국 모조리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상장회사 합병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중요 경영정보를 알게 된 준내부자들이 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다 적발된 사건도 소개됐다. 비상장회사 대표이사로부터 상장회사와의 합병 검토를 지시받아 업무를 진행하던 B임원(준내부자)이 합병 계약체결이 확실해지자 차명계좌를 통해 합병 대상 상장회사 주식을 매수해 3억1000만원의 돈을 챙긴 사건이다. B임원은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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