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소비자 우롱' 진에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비자단체, '소비자 우롱' 진에어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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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에어

"지연·결항 관련 항공사에 경각심 주고 소비자피해 예방 위해"

[서울파이낸스 박윤호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진에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24일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 항공사들에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소비자를 모아 실질적 피해구제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연이나 결항 등이 발생해도 항공사가 소비자안전을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정보가 제한되거나 소비자피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6월 1일 01시 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8월 4일까지 2주일간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은 4시간 지연 끝에 연료탱크의 안전결함으로 결항을 결정했다. 소비자단체는 당시 15개월 영유아부터 70대 노인들까지 다양한 승객들이 있었지만 항공사 측의 배려나 제대로 된 후속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 편을 탑승하기까지 15시간의 대기시간 동안 진에어 측은 지연시간 경과에 따른 소비자대응매뉴얼 부재, 지연보상에 대한 불공정약관, 안전과 생명에 관한 거짓말대응까지 소비자를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후 지금까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무(無)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진에어는 다낭발 연료게이지 문제 결항 사건에 이어 11일 여압장치 이상으로 15분 만에 제주공항으로 회항하는 등 지난 6월 한 달 동안 두 번의 정비 문제가 발생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에는 항공기 출입문을 덜 닫은 채 운항하다가 긴급 회항해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소송신청은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 30분 진에어 베트남 다낭발 인천행 비행기를 탑승예정이었거나, 6월 1일 오후 4시 5분 대체편에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항공예약티켓 또는 실물티켓이나 탑승확인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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