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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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반려동물용 물휴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표시사항 미준수…소비자원 "관리·감독 강화 시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일부 반려동물용 탈취제 및 물휴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돼 제품 사용 시 소비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해 유통·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와 '물휴지' 15개 제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시험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용으로 표시된 스프레이형 탈취제 21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 14개 중 8개 제품(57.1%)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5개 제품에서는 위해 우려 제품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도 검출됐다.

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 손상 및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된 물질이다. CMIT가 검출된 제품은 '뉴벨버드 파워클린 탈취제', '쇼백 안티백 탈취제', '쏘아베 은나노 항균 탈취제(베이비파우더향)','왈왈데오도랑 애완용 탈취제(라벤더향)', '케미텍 구루머 은나노 항균탈취제 베이비파우더'다.

6개 제품의 경우 '폼알데하이드'가 위해 우려 제품 탈취제 기준치(12㎎/㎏이하)의 최대 54.2배(최소 14㎎/㎏ ~ 최대 650㎎/㎏) 초과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재채기, 기침, 구토, 호흡기성 질환, 기억력 상실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IARC(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원 측은 "가정 내에서 반려동물로 인한 냄새 제거를 위해 사용되는 탈취제는 분무 시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호흡 또는 피부를 통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위해 우려 제품으로 관리되는 탈취제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불검출됐다.

반려동물용 물휴지 3개 제품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인체 세정용 물휴지(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와 'MIT'가 2개 제품에서 검출되었고,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화장품 기준치(20㎍/g이하)의 최대 4배(최소26.6㎍/g ~ 최대 80.8㎍/g)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체 세정용 물휴지는 인체 노출을 우려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반면 동물용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는 반려동물용 탈취제와 물휴지는 관련 안전기준이 부재하다"며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용 물휴지 표시가 대부분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소비자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제도개선 요청을 적극 수용해 동물용 의약외품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에 대한 유해 화학물질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 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위생용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반려동물용 제품 생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무허가(무신고)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향후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동물용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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