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2 부동산 대책 '약발'…분양권 급매물에 웃돈 '뚝뚝'
세종시, 8·2 부동산 대책 '약발'…분양권 급매물에 웃돈 '뚝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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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세종시에서 가장 빨리 먹혀드는 분위기다. 아파트 분양권 급매물이 잇따르고 프리미엄(웃돈)도 수천만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투기성 '단타족'들이 몰리면서 웃돈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곳이다.

6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코너'에는 가격을 대폭 낮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매물이 줄을 잇고 있다.

오는 10월 입주하는 소담동(3-3생활권) 전용면적 59㎡ A 아파트(3층)의 경우 2주 전 1억3천만원(저층 기준)까지 올랐지만, 현재 7천만원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프리미엄이 6천만원이나 떨어진 셈이다.

내년 3월 입주 예정인 다정동(2-1생활권)에서는 전용면적 84㎡ B아파트 분양권(20층)이 4억원에 나왔다. 이 아파트 프리미엄은 1억5천만원까지 올랐지만, 이날 기준 9천700만원으로 5천만원 넘게 떨어졌다.

또 다정동 전용면적 75㎡ C아파트(21층)의 경우 프리미엄이 1억2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하락했으며, 대평동(3-1생활권) 전용면적 79㎡ D아파트(6층)도 1억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떨어졌다.

오는 10월 입주하는 보람동 전용면적 59㎡ E아파트 분양권(25층)도 프리미엄이 1억1천만원으로 하룻새 3천만원이나 급락했다.

이같은 현상은 양도소득세 강화가 주효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분양권 전매 시 내년부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로 상향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만큼 세 부담 강화 전에 정리하려는 물건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는 월세 수요가 적은 데다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1%(KB국민은행 집계, 7월 기준)로 전국 평균(75.3%)보다 크게 낮아 다주택자로서는 보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다주택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보유세 인상 등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6·19 대책에 의해 청약조정 대상지역인 세종시에 대한 대출 규제 조치가 강화됐지만, 이마저도 5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대부분의 공동주택 가격이 5억원 이하인 세종시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종시가 강도 높은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면서 제대로 약발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부처 추가 이전과 국회 분원 이전 등 개발 호재를 앞둔 만큼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대책이 주택 여러 채를 확보하고 분양권 장사를 해왔던 투기 세력에는 치명적인 반면,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줄이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발휘해 실수요자들에게는 득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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