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세청 "全조직 투입, 전국 부동산 거래과정 분석"
[일문일답] 국세청 "全조직 투입, 전국 부동산 거래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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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9일 "거의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했다"며 "서울지방국세청뿐 아니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조직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19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위주로 분석하다 보니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이 있어 그곳도 조사했다"며 대부분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혐의가 높은 다주택자,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일부 등 청약조정대상지역뿐 아니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을 분석해 선별됐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된 286명 외에 대상자가 추가될 가능성은.

= 이번에는 탈루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했다. 범위를 확대할지는 주택 거래 동향 등을 보면서 향후 검토할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 중 미성년자는 몇 명인가.

= 주요 조사대상자가 4가지 유형인데, 그중 다주택자 및 미성년자 등 연소보유자가 가장 많다. 다주택 및 연소 보유자 중 세무조사 대상이 100건 이상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취득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하겠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인가.

= 투기과열지구 내 자금조달계획서 수집은 현재 8·2 부동산대책에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9월부터 의무화된다. 적정하게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면 세법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다만 비자금이나 변칙 수증자금으로 조달된 것이라면 세법상 검토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기준은.

= 1주택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다. 국세청이 법원 등기자료를 매일매일 받아 주택소유 데이터베이스(DB)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세무조사 하는 것은 아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이 된 주택가격 급등지역 기준은.

= 이번에 타깃으로 했던 것은 6·19 대책 때 발표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우선으로 했다. 그런데 기타 지역에서도 주택가격 급등 지역이 있어서 일부 지역을 더 선정했다. 거의 전국적으로 다 했다. 286명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뿐 아니라 6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전 조직이 동원됐다.

▲앞으로 부동산규제가 덜 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거래동향을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한 곳들이다. 현재 정확한 어느 지역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 단위로 거래동향을 체크하고 있다. 취합되면 지역을 확정할 것이다.

▲기획조사는 언제까지 이뤄지나.

= 앞으로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기획조사를 더 할지 검토할 것이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탈루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주택자 임대소득 탈루 조사는 안 하나.

= 다주택자가 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다면 양도세 세금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취득자금 출처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라 저희 쪽 소관도 아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전수조사 말씀하셨는데, 다른 국에서 준비할 수도 있다.

▲이번 발표의 의미를 짚어달라. 부동산 탈루 조사와 뭐가 다른지.

=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 사례에 대해서 세법 조치는 국세청의 고유 업무이고 상시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서 부동산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 탈세에 엄격하게 조치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을 국민한테 보여줌으로써 부동산 거래 탈세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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