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도 승소…'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기업은행 노조도 승소…'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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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동의없는 일방적 임금체계 변경 위법"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어 법원이 잇따라 노조 손을 들어주면서 금융 공기업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10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오전 기업은행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성과연봉제 관련 판결에서 노조 측이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5월 한국노총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도 "노조 동의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노조의 잇단 승소로 금융공기업들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부도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사측도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과연봉제는 같은 직급이어도 실적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임금 차이를 두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적극 추진한 데 따라 금융공기업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 앞장섰다.

기업은행의 경우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금융공기업 중 6번째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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