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전자파 허용치의 0.46% '안전'…"소음 영향도 없어"
성주 사드 전자파 허용치의 0.46% '안전'…"소음 영향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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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환경부, 환경영향평가 공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배출하는 전자파가 인체허용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기지의 사드 사격통제 레이더(TPY-2TM)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측정된 전자파의 최대치라도 인체허용 기준치의 0.4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드 레이더를 켜고 100m 지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최대값은 0.046W/㎡, 평균값은 0.016W/㎡로 나타났다. 레이더에서 500m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전자파 최대값은 0.019W/㎡, 평균값은 0.0041W/㎡로 더욱 낮아졌다.

국내법상 전자파의 인체 노출 허용기준은 일반인이 10W/㎡, 직업인이 50W/㎡. 100m 지점에서 나온 최대값(0.046W/㎡)이 일반인 허용기준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0.46%)이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로부터 2㎞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자파 측정은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와 함께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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